다자녀할인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시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할인 등록 시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하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1개 유료주차장에서 50% 주차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등록 안내사항
한국공항공사에서 다자녀 할인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 안내사항]
1.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국동일기준)
2.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세대주 본인소유의 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
3.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2) 다자녀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량의 명의인 경우
아래 문서 중 택일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출차차량 영수증
4. 신청시 입력하는 항목중 [이름] , [주민등록번호]는 다가구 자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정보여야만 합니다.
5.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7. 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이후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이 불가합니다)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등록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자녀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신청 이후 사후감면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 감면 신청시에는 주차요금 영수증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 통장으로 할인금액(50%)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rking.airport.co.kr/mchild
주차요금 할인안내
공항 주차요금 할인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주차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조건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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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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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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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하여 다음 1,2의 조건을 충족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1.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2.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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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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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2종 50% |
3종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