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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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