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은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만 19∼34세 사이이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 대상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신규 가입 시 19~34세까지 (단,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됨)
-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 우대 금리인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저소득층 청년분들도 일정 수준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총 11개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약 2주 동안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