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상품, 가입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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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reepik.com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은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만 19∼34세 사이이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 대상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신규 가입 시 19~34세까지 (단,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됨)
  •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42,007,939
2인 가구70,417,836
3인 가구90,605,542
4인 가구110,615,328
5인 가구130,129,524
6인 가구149,191,286
7인 가구168,060,787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 우대 금리인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저소득층 청년분들도 일정 수준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6.0%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4.6%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3.7%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3.0%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총 11개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약 2주 동안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