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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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급액인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입니다.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부제 시행으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0년 4월 20일(월)~ 5월 22일(금)까지 오프라인은 2020년 4월 27일(월)~5월 22(금)까지 진행되며 5부제는 5월 8일(금)까지만 시행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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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온라인 (전체) 오프라인 (불가) |
지원대상자
-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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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9,078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지원제외대상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사진또는 스캔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오프라인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필요 시 ‘찾아가는 접수’ 신청 ·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방문요청(전화신청)
- 지급대상 제외여부 확인 후(소득합산 100%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 직종)
- 지급대상자이면 방문일자 조율 후 방문(가급적 당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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