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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받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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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확대

2019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을 지원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중위소득80% 이하의장애인가구와 기준중위소득80% 이하의다자녀(2인이상) 가구로 지원 확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산모의 유선 손상 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선정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월부담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2인가구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가구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가구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가구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가구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신청서 1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가능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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