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작년 2020년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3-5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90일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방울이가 4월 20일에 태어나서 회사에 휴가를 내야될 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사님께서 10일간 쉴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때는 3일 휴가로 쉬었거든요. 10일이나 쉴 수 있다니 저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들 거라 예상됩니다.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10일 중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구분 | 기존 | 개편안(19.10.1 이후) | 주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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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 유급 10일 | 휴가기간 및 유급 확대 |
정부지원 | X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담 완화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간 확대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허용 | 분할사용 신설 |
보호 규정 | X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보호규정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외(하루 최대 5시간) 단축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1시간은 8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