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사전신청기간
4월 27일 부터 4월 30일까지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여 5월 1일 이후 홈택스 접수내역확인 화면에서 확인 및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9월말 지급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2020년 5월1일(금) ~ 6.1(월) 06:00 ~ 24:00
기한후 신청기간
2020년 6월 2일(화) ~ 12월 1일(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금액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자가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 요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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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 |
2019.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1.1.2.~2019.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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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수 | 2019.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9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장려금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재산 | (근로ㆍ자녀장려금)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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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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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원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원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서를 심사한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인은 9월말 지급예정 입니다.
기한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말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2. 홈택스 [손택스] 앱 설치 후, 메뉴얼에 따라 신청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간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ㆍ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4.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